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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건설사에서 사고를 당한지 9/7일이면 한달인데요?

건설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8/7일에 다쳐서8/8에 병원에 입원하고 2주간 치료 받고

퇴원했는데 아직도 회사에서 서류를 보험사에 주지않고 있고 그 때문에 힘이 듭니다.

산재보험사에서 서류가 오지 않으니 승인 내지 불승인에 대한 심의를 할수가 없다네요.

하여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으로 하여금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보험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처리하는 것이고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신청합니다. 병원에 문의해서 신청서 직접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이거나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