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및 월 근무 시간에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달 근무 시간이 150 이라고 가정하면
주중 09-18 근무 제외 한 주말 근무를 한 시간으로 주중에 출근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 주중09-18 근무시간이 150인 달이 있다면 해당 월에 150 시간만 체우고 주중엔 휴무로 돌릴 수 있음 )
그래서 주 40시간이 아닌 주도 있고 넘는 주가 발생하게 되는데 40시간 넘는 주에 한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 안 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가 아닌 이상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고 40시간 넘는 주에 한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 안 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의 총 근로시간수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그에 합당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