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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수달198
길쭉한수달198

연장근로 및 월 근무 시간에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달 근무 시간이 150 이라고 가정하면

주중 09-18 근무 제외 한 주말 근무를 한 시간으로 주중에 출근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 주중09-18 근무시간이 150인 달이 있다면 해당 월에 150 시간만 체우고 주중엔 휴무로 돌릴 수 있음 )

그래서 주 40시간이 아닌 주도 있고 넘는 주가 발생하게 되는데 40시간 넘는 주에 한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 안 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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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가 아닌 이상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고 40시간 넘는 주에 한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 안 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의 총 근로시간수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그에 합당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