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가산수당 계산법 (연장,야간,휴일근로)
안녕하세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이 공휴일 (혹은 휴가)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는데요,
1) 토요일에 8시간 (09.00~18.00) 근무를 하는 경우, 15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같은 상황에서 금요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19.00~02.00, 5시간), 각각 150%와 20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요?
3) 아니면 토요일 휴일근로(8시간)이나 평일 연장 및 야간근로(7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과 늦은 밤에 힘들게 일을 했어도) 추가로 가산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4)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정이 되려면, 일단 해당하는 주의 실제근로 시간이 40시간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이지만 매번 헷갈리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