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하나요?

2020. 12. 22. 11:10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선는 1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1.5배를 적용하여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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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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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해당 가산임금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모두 휴가시간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서,

      8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8시간*1.5배=12시간의 휴가를,

      휴일에 10시간을 근로했다면,

      8시간*1.5배+2시간*2배=16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합니다.

      2020. 12. 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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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됨.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1)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020. 12. 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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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0. 12. 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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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해당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야 하므로,

            150%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여방식에 대해서는 서면합의 내용에 따라 100%는 임금지급 / 50%는 휴가로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2020. 12.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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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금과 휴가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도 시간을 가산해야 합니다. 예컨대 1시간 연장근로한 경우에 1.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20. 12.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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