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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칼새63
쿨한칼새6324.07.27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읙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150%로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0%보다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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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0%이상을 가산하여 주도록 하고 있고, 최저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주기로 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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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법보다 유리하게 150% 이상으로 지급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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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을 상회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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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산임금의 법적 최소기준이 150%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비율을 정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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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합의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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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을 상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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