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읙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150%로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0%보다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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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0%이상을 가산하여 주도록 하고 있고, 최저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주기로 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법보다 유리하게 150% 이상으로 지급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을 상회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산임금의 법적 최소기준이 150%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비율을 정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합의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을 상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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