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연장수당 등 어떻게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한번 봐주세요.

개인사업자 / 5인이상 사업장 / 월, 목, 금, 토, 일 근무 / 화, 수 휴무 / 1일 8시간 근무(실제 근무시간은 더 적음) / 300만원 급여(주휴수당포함)

1. 휴일근로수당은 150%로 지급하면 되나요? 아래와 같이 지급 하면 되나요?

예시 :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50% = 172,249원

2. 대체 공휴일 발생 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나요?

토요일이 원래 근무해야하는 날인데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월요일이 대체휴무일일 경우 토요일, 월요일 모두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 100% 지급, 주 40시간 초과일 경우 150%로 지급하면 되나요?

4. 근로자의날에는 250%를 지급해야 한다는데 위와 같은 근무조건에서도 250%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5. 기본급 260만원,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이 매달 급여로 나가는데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수당은 기본급에서 계산하는지 식대, 차량유지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각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월급제의 경우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5. 식대 차량유지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번과 같이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각각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4.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월급제로서 유급휴일수당 100%가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5. 식대, 차량유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00만원 전부 통상임금이라면 질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주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4.월급제의 경우 100퍼센트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0퍼센트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퍼센트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별도로 지급조건이 없다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월급제는 동일하게 1.5배 지급하시면 됩니다.

    5. 고정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모두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