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4시간 사회복지 생활시설
월급제
3조 2교대 근무패턴
교대근무자 근무패턴에 따라
법정공휴일 근무 시(8시간)
월급에 공휴일 근무가 이미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8시간 이라면 수당 150% 지급 해야 하나요?
아님 50%만 지급해도 되나요?
(예시) 150% 라고 할 시
기본급 250만원 + 1월 1일 공휴일 8시간 근무
통상시급이 만원이라면
1월 인건비 총액 계산 시
기본급 250 만원 +
통상시급 만원 × 휴일근로 8시간 × 1.5배 = 12만원
총 262만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