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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여새264
유연한여새26422.10.05

주40시간 근무후 주말출근시 수당 지급

저의 근무시간표는 평일 8시30분~17시30분 이렇게 일을합니다

또한 격주로 토요일 출근이 잡혀있는데 토요일 출근시 평일 연장으로 잡혀서 급여가 책정됩니다

허나 월~금요일 근무에 공휴일이 끼어있거나 연차를 사용하면 주40시간으로 책정이 안되어서

토요일 근무에는 그냥 평일근무로 책정이 된다고합니다

이러한 계산이 맞는건가요?

제가 알고있는 월~금요일 근무시 공휴일근무,연차 사용하여 휴무를 가지는 경우에도 똑같이 주간40시간 근무를 한것으로

측정을 해서 토요일날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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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공휴일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고, 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지만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연차사용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허나 월~금요일 근무에 공휴일이 끼어있거나 연차를 사용하면 주40시간으로 책정이 안되어서 토요일 근무에는 그냥 평일근무로 책정이 된다고합니다 이러한 계산이 맞는건가요?

    -> 토요일이 별도의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통상적으로 토요일 = '휴무일', 일요일 ='휴일(주휴일)'로 하여 토요일 근무시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로 휴일연장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므로,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발생합니다.

    1.5배 지급합니다.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