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서류제출을 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 전화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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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다쳤습니다.(발등 부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일을 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도 어렵지 않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일하다 다친 부분을 이야기하면 원무과에서 산재신청 대행을 해줍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된 경우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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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거절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법상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거절을 통보하더라도 회사가 지급하는게 법상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과 무관하게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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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노조가 합의하여 임금인상을 하는데 인상의 범위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종간의 경력 및 수행하는 업무, 위험성, 자격조건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다르게 임금협약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차별적 임금적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노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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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할때 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입사당일에는 작성을 하여 근무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근로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늦게 작성이 되더라도 근로자 퇴사전까지만 작성이 된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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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했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질문자님이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이미 발생한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지급을 받더라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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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하는시간이 다른데 일한만큼의 주휴수당+최저임금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내용과 달리 실제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나중에 퇴사후 실제 근무시간 기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차액분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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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이직신고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가 되지 않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사업장 대표자분께 질문자님이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 이전의 일자로 퇴사(상실)처리를 해달하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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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으로 계속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를 토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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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일수 책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텀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짧은 가입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보면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평가되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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