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없이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현금받는 수행기사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4대보험없이 매달 계좌로 월급받아왔습니다
개인수행기사라 근로계약서없이 그냥 9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용하던 차를 처분하고 저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월급 3일전에 그만나오라고합니다
위로금 퇴직금없이 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고발할수 있는조건이 되는지 궁궁합니다
추가질문 오너 아들과 따로 월 100 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3개월치만 받고 6개월치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제가 할수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로 받은 것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4대보험 가입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합니다. 운전기사로 근무하신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4대보험 여부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과의 관계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만약,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