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금받는 사택기사(개인1인근로자)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현금받는 수행기사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4대보험없이 매달 계좌로 월급받아왔습니다
개인수행기사라 근로계약서없이 그냥 9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용하던 차를 처분하고 저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월급 3일전에 그만나오라고합니다
위로금 퇴직금없이 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고발할수 있는조건이 되는지 궁궁합니다
5인미만이라 어려운거 같은데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질문 오너 아들과 따로 월 100 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3개월치만 받고 6개월치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제가 할수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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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택 운전기사의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들과 관련된 사항은 종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