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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복어234
넉넉한복어23423.02.17
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9-2시까지 4대보험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3.3프로 세금만 떼기로 하고 10개월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측 권고사직을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알바 근로자인지 불분명하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하시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있으므로 추후 회사로부터 미납 고용보험료 등에 납부 통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만 뗀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적용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의 권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는 부분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일수가 산정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세로 3.3%를 납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약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질의자의 경우에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 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업무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나 징계등이 따르는지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권고사직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실업급여는 받으시기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 사직(해고, 권고사직 등)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