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업자를하나 갖고있으나 수입활동은 없는상태이고,

다른곳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만약 3월31일 계약만기이고

계약연장을 하지않겠다라고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혹시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길요구할시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되는지 그렇다면 안쓴다고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체 대표로서의 지위를 내려 놓아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사정으로는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로 됩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받던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 이런식으로 퇴사사유를 기재하셔야 안전합니다.

    4.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점에 본인 사업자등록을 처리하셔야 실업상태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실제로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이고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계약만료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업 영위를 하지 않고 있음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휴ㆍ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