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로 됩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받던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 이런식으로 퇴사사유를 기재하셔야 안전합니다.
4.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점에 본인 사업자등록을 처리하셔야 실업상태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실제로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