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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재칼9

굉장한재칼9

일하다가 못받은돈이 있는데 민사? 형사? 어디다 해야하나요?

개요는 사택기사로 들어가서 4대보험없이 회장이랑은 월400통장으로 받기로 했고 그 회장아들이 윌 100만원 추가지원해주기로 구두로 약속받았습니다(회장과 아들 계약할때 둘다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습니다) 회장은 매달 월급받았고 아들은 첫달부터 안주길래 독촉해서 3개월째 300만원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 9개월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6개월째부터 연락두절 입니다 회장은 아들이랑 해결하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증거는 카톡1~3개월사이 어렵다는 핑계랑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 3개월째 늦었다고 미안하다는 카톡

5개월째 제가보낸 문자 7개월째 돈달라는문자

6개월째 녹음은 못했지만 만나서 자기가 준다고

걱정말라는 내용이 다인데

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범죄가 될 부분이라기 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실부분입니다(임금미지급으로 근기법위반이 될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신다음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