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오일차 신입입니다 괴롭힘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2. 만약 근무하기가 어려워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시면 되고 이미 일한 5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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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파견 퇴사 후 재입사 가능 여부 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지원하는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면 지원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회사에서 꼭 합격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을 할지는 회사에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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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노무사 국선 노무사 국선노무사 국선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선노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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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원들을위한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자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카드를 통해 다양한 학원에서 다양한 과정에 대한 국비교육을 들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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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와 업무가 겹치는 직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사가 인건비 관려 세금신고를 하고 있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것으로 보이지만 주로 하는 업무가 노무사와 차이가 많이납니다. 경쟁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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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통장으로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타인명의로 임금을 받을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해당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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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시구비서류를 알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인의 명의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일한 사람이 질문자님이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경우 증거로 근로계약서, 타인명의로 입금된 계좌내역, 그리고 실제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회사와의 통화및 문자내역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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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갑자기 하루전 퇴사하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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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퇴직금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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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여 공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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