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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발발이37
깜찍한발발이37

쉬라고하고 강제로 무급처리했는데 맞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7월21일 금요일 가족여행 다녀온다고 '연차' 신청했는데 다녀오라고 승인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전화로 여행도 다녀왔는데 피곤하지 않냐며 그냥 24일 월요일은 쉬어도 좋다라는말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녹음o)

그래서 감사합니다하고 하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8월 9일 지인분이 돌아가셨단 소식을 전 날 업무하다 전화로 들었는데 사장님이 전화내용을 듣곤 9일에 쉬어도 좋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하고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녹음o)


헌데 오늘 근무문제로 해고를 당했는데, 7월 8월 위에 각 각 쉰거를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무급이라는 사전고지가 없었는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의 유급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7월 급여가 이미 지급되었다면 사후적으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유급으로 하겠다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로 볼 수 있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에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쉬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쉬라고 먼저 제안 한 것이라면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따라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