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후, 당장 오늘부터 휴가사용으로 출근할 필요없다고 함
퇴사 통보를 9월 10일 날 한 이후, 계약서에 고지된 30일전 안내대로 10월 1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금요일부터 휴가를 써야했는데요, 퇴사 면담에서도 해당 내용을 안내했고 인수인계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퇴근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고 집이 왔습니다.
퇴근 후,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와 내일부터 휴가를 써서, 10월 2일로 퇴사날짜를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인수인계서 내용 전부를 보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연차(15일)이 10월 2일까지이기에, 퇴사날이 휴가일에 포함됩니다.)
이에 저는 원래 제가 말한대로 10월 10일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삼아, 오늘 출근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정시 출근했습니다. 출근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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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10.2.자로 퇴사처리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단 최초 퇴사하기로 한 날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해고됐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는 출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