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골절로 전신 10주 나왔어요 공상처리 관련요

우상완 분쇄골절로 10주 진단이고

근무시간에 사고나서 공상신청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수술은 갑 병원에서하고

재활은 을 병원에서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는 위법이고,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회사(사업주)가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의 보상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술병원과 재활병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원 이동이 공상처리와 관련하여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상은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공상처리 조건이 질문자님이 생각한거보다 적다면 산재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술과 재활을 각각 다른 의료기관에서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재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