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골절로 전신 10주 나왔어요 공상처리 관련요
우상완 분쇄골절로 10주 진단이고
근무시간에 사고나서 공상신청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수술은 갑 병원에서하고
재활은 을 병원에서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는 위법이고,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회사(사업주)가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의 보상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술병원과 재활병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원 이동이 공상처리와 관련하여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상은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공상처리 조건이 질문자님이 생각한거보다 적다면 산재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술과 재활을 각각 다른 의료기관에서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재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