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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금조10
총명한금조1021.03.08

원래 수술을 하려고 했던 부위인데 산업재해로 인해 다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손목이 예전부터 안좋아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 일정을 정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수술 당일이나 전날 혹은 수술과 가까운 날짜에 일하다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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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재의 경우 업무와 연관된 재해에 대한 부분이며 기존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가 안됩니다.

    보통 기존 질병과 업무상 재해를 구분하여 산재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려면 업무로 인해 기존 손목이 악화되었거나 업무 중 사고로 인해 기존 상황 이외 추가 악화된 상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라고 하여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질환에서 업무로 인하여 더 악화가 되거나 새로 발생되는 등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술일정을 정한 상태라면 기왕증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정되어 산재처리가 안 될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