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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갈매기205
그리운갈매기20522.12.29
재산재 신청해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몇년전에 산재로 손목 수술 받았고 이번에 수술받은 손목이 계속 아파오고 손을 쓰면 너무 아파서 수술했던 병원을 갔더니 철심이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어쩌구 저쩌구 하더니 오래 되어서 제거하기는 힘들수도 있지만 제거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술 날짜 잡았는데요

재산재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면 산재 신청 했을때랑 같은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그리고 직장을 다니던 곳은 수술 받기 전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작업해서 일하는 곳인데 손을 쓸수 없으니 관두는데....이것도 아직 6개월이 안 되어서 실업급여도 못 받네요ㅡ.ㅡ

이전 직장은 또 프리로 일해서 아무리 어찌해봐도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되어서 재산재 신청하면 병원비랑 월 일정금액도 같이 받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상병 또는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병하여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로 재발한

    경우에는 산재에서의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치료 이후 재요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치유된 상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따라서 현재 손목 상태에 대한 담당 주치의 소견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산재지정병원을 통해 재요양 신청을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산재지정병원 원무과 방문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요양 승인을 받으면 재요양 기간 중에 휴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