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골절치료후 철심제거수술시 산재보험관계

손목골절되어 산재로 치료받고나서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철심제거하는 수술도 산재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철심제거 하는것도 수술인데 산재적용되어 휴업급여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손목골절수술시 90일 적용되었어요.) 수술 앞두고 또 걱정이 되네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골절 치료를 위해 몸에 삽입했던 금속 내고정물(철심)을 제거하는 것은 **'당초 상병의 치료 과정 중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 ​재요양 신청: 이미 치료가 종결된 상태라면 '재요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치의로부터 "철심 제거를 위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신 후,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휴업급여 가능 여부: 수술 후 일정 기간은 통증 완화와 회복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의사가 판단한 입원 및 안정 가료 기간(요양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상태에서 산재(휴업급여)를 받게 되면 '중복 수급 불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 일시 중단: 산재 요양 기간(수술 및 회복 기간)에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만큼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 실업급여 연장: 대신 실업급여를 다 받지 못한 기간은 나중에 요양이 완전히 끝난 후 연장하여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받으셔야 할 실업급여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로 인해 구직 활동이 불가능해지면,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 또는 '병가 신고'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잠시 멈춰야 합니다.

    산재 적용은 당연히 가능하며, 휴업급여도 수술 기간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므로 **'고용센터에 즉시 알리고 일시 중지'**하는 절차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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