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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1.21

예전에 다쳤던곳이 근무중 다시 다친것의 대한 산재가 적용될까요?

예전에 손목이 다쳐서 수술 한적이 있습니다.

인대가 찢어졌기 때문에 수술후에도 후유증이 남아있네요.

문제는 회사 생산직인데 근무중 손목이 근무로인해 계속쓰다보니 안좋아져서 다시 치료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때 산재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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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법상의 재요양은 산재치료가 끝난 이후에 상병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요양 사유는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있다고 기대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되도록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질환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등)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질환이 업무상 사유로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