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변경으로 권고사직시에 질문드립니다.
31일 날자로 기존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1일부터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 받습니다.
기존 사업자님이 5일까지만 일 더 하고 권고사직처리 해주겠다고 하시는데요.
31일자로 폐업을 했는데 새 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지요??
저를 이용해 먹는 건지 제대로 알고 하고 싶네요.
기존에 직원들이 없으면 계약 위반이라고 권리금을 안주겠다고 하셨대요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후에도 근로를 계속한다면 이전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의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고용관계는 승계됨이 원칙이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전 사업자(양도인)과 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전 사업자는 임의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1.자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사업이 양도되었다면, 9.1. 이후에 종전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고할 수 없습니다. 설사 퇴사를 권고하였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