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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양도양수 직원 고용승계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4월 30일에 저희 사장님께서 회사가 팔렸다(양도)

너희(직원들)는 고용승계 될꺼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사장님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현재 조사중인 상황이고 갑자기 이런말을 들어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궁금한점 여쭤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가 양도를 했을시 무조건 기존 사업장은 폐업을 하고 양수인이 새로운 사업자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2. 맞다면 사장님은 폐업이 아니라 양도가 맞고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한다 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그럴수가 있는건가요?

3. 이 상황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폐업에 따른 부당해고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사장님께서는 현재 폐업이 아니고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사업자번호 그대로사용)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조사중인 상황에 누구누구땜에 정내미털려서 회사를 처분한다 라는 표현도 하십니다

직장내괴롭힘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소관 사무로써 정확한 내용은 세무서(사)의 상담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자 등록관계가 영업양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2. 영업양수도 계약이 있고, 영업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고용관계를 승계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잔류할 기존 회사가 없으므로)

    1.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롬힘이 성립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자만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3.고용승계를 거부하면 기존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되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고용승계로는 보지 않습니다.

    4.폐업은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하여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