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양도양수 직원 고용승계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4월 30일에 저희 사장님께서 회사가 팔렸다(양도)
너희(직원들)는 고용승계 될꺼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사장님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현재 조사중인 상황이고 갑자기 이런말을 들어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궁금한점 여쭤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가 양도를 했을시 무조건 기존 사업장은 폐업을 하고 양수인이 새로운 사업자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2. 맞다면 사장님은 폐업이 아니라 양도가 맞고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한다 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그럴수가 있는건가요?
3. 이 상황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폐업에 따른 부당해고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사장님께서는 현재 폐업이 아니고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사업자번호 그대로사용)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조사중인 상황에 누구누구땜에 정내미털려서 회사를 처분한다 라는 표현도 하십니다
직장내괴롭힘과는 관련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