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무하는 단기 알바 입니다만,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직의 경우라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7일까지는 고용보험료만 공제되지만 8일 이상 일한 경우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가 공제됩니다.)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가든 불법적인 회사가 아니라면 4대보험은공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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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출산 시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출산전후휴가(90일)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선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고 난 후 이후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이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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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답변 없음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을 다닌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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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보수가 감경된 사람의 통상시급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로 인하여 보수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감액전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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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이후 퇴사 시 연차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5개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18년 8월에 입사하여 23년 8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1.1) 기준 79개, 입사일 기준 90개 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현재 남아 있는 연차 7.5개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를 합하여 총 18.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것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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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하여야 합니다.3. 그리고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회사는 법에 따라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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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용어에 OJT가 있는데 어떤것의 줄임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OJT(on-the-job training)는 기업 내에서의 종업원 교육 훈련방법의 하나로 근로자가 직무에 종사하면서 지도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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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3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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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대표이사가 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보험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실질 대표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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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대체시 만근이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무급휴가 처리가 아닌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처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해당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없다면 다음달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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