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사업장 무급휴가 급여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두 방법중 한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근로자에 따라 다른 계산식을 사용하면 안됩니다.)비과세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3일치를 제외하고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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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회사 사업장에 파견근로 중인 자회사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 자회사 내에서 고용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배치를 통해 다시 자회사에서 근로가 가능하다면 해당 단체협약을 모회사까지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노조와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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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였음에도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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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근로계약과 상이한 업무를 계속 지시할 경우의 발생하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 별도 이의없이 해당 업무를 계속 진행하였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일단은 회사에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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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프린렌서 장단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명칭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자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노동법에 의한 보호(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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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회사의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금액도 휴업없이 정상근무한 경우와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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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4,928,5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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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 연차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의 경우 연차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으로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2.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이중 15개는 연차로 사용할 수 있고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증거로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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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 어느쪽이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2. 질문자님이 한주에 총 7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이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이 32시간이 되므로 환산시 48시간(32시간 x 1.5배)이 됩니다. 따라서 총 8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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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서류 제출 강요 연락이 자꾸 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냈다면 더 이상 회사와 연락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에 취업을 할때에는 되도록 회사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달전에는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수습기간에도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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