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계 미제출 근로자 사업장서 대신 제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작성후 직원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직원에게 서명만 하도록 하여 다시 받은 후 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허락없이 회사에서 직접 서명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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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같은 주휴수당 및 단축근로자 신고가 가능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3유형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산정시1. 5 x 4 + 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고2. 5 x 5 + 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며3. 1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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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적용여부 노사합의에 의해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2. 따라서 연차휴가나 공휴일 처럼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도 근로시간 산정시에는 제외됩니다.따라서 월요일 8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합산하여 한주 48시간 또는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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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자격증 취득비용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다면해당 비용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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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도 산재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외파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가입 신청과 승인이 있다면 산재보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2조에 의하면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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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단기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안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것으로 본다면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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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입사한당일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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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시간 추가해서 일하는거 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근로계약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근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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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부당대우 등,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2. 하루 7시간으로 휴게시간 없이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220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3.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4.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사항이 아닙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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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보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문서생성 전용 프로그램(한글, 엑셀) 등을 활용해 작성한 후,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카톡으로 보낸준 내역만 가지고 있으면 별도 서명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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