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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바위새182
날씬한바위새18223.08.28

근로계약서 미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규직 수습기간입니다 .회사입사이후 자격증3개월이내 필수로

따야하며 전액지원해준다고 사진캡처보관중입니다

서류를 윗관리자한테 제출시 전달받은것이 없다고

직접 사장님한테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전 제 입사시 필요서류는 윗선임한테 제출했어요.)

비용이 작은금액도 아닌데 서류제출도 못하고 제가들고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안되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저만안적었음) 그리고 회사공유방도 저만 3개월후 애기합니나 나가라는 소리인데 비용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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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그만두라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이지 않다면 해고를 주장하거나 다투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존재한다는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회사에 의사를 명확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약속한 바에 따라 지원금 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지원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따라 요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이야기는 무슨 얘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자격증 취득비용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비용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