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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불곰290
대담한불곰29023.03.02

알바 수습기간에 해고 당했는데 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사진만 찍어가라고 하셔서 계약서는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근무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한 내용만 있고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상에는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특약 사항이라고 하면서 뒷면 공백 부분에 <3개월 내, 사업주와 협의 없는 무단퇴사 시, 3개월치 입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불을 요구함의 동의함> 을 쓰라고 하셨는데 제가 근무한지 2개월도 안돼서 3일 전 해고 통보를 전달받았습니다. 들어온 급여를 확인하니 1월 마지막주에서 2월 첫주로 연결되는 주의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했더니 제가 근무기간이 수습기간도 안되니까 저에게 지급된 급여의 10프로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데 제가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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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위약 예정 금지가 명시되어 있어 어떤 손해가 얼마큼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일정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하도록 미리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를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상기 내용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질문자님은 무단퇴사가 아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한 것이므로 상기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그런 분은 말이 안 통하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반환할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구두로도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동안 임금 수준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임금의 10%를 반환하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않았더라도 구두로 합의가됐다면 유효합니다.


    수습기간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으나


    이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따른 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관련 더 말씀드리자면 수습기간을 근로계악서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얘기했어도 인정될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이 당시에 구두로라도 동의를 하고 수습임을 인지하고계셨어야합니다.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더 확실합니다.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과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않고 위와같은 구두합의가 정확히없었다면 수습기간을 정하였다고보기어렵습니다.

    또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체결시 별도협의가 없었다면 뒤늦게 반환요청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에 해당하므로 무효인 약정입니다.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