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어느부분까지 게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취업규칙의 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에 대한 부분만 주지의무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서 부분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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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한달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일용직으로 신고시 고용산재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신고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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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했을 때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해고, 권고사직,계약만료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에 의한 퇴사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정년퇴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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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봐주세요..12시간에 휴무 4일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적어주신 근로계약서의 임금에 있어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임금산정시 제외됩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질문자님이 실제 하루 4시간을 쉬지 못하고 실제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산정이 다시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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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세(9%)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일단 꼭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는 필요합니다.3.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으로 명시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노동법상 수당은 당연히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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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중에 법정공휴일, 연차 등을 하루 사용하는경우 토요일 근무 8시간을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이므로 150%가 아닌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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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통보 후 회사 사정으로 3개월 더 근무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했지만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기존 퇴직 예정일에 퇴직을 해야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다시 회사에 이야기하여 기존의 퇴사일인 7월에 퇴사를 한다고 하시고 퇴사하시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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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5일후 퇴사시 급여,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2,300,000 x 5 / 31로 계산을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며 취득신고를 하고 2 ~ 3시간이후 다시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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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통상은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을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시간에 11,5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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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끝까지 작성을 안하고 퇴사를 한다면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작성을요구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처벌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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