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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콩중이298
고혹적인콩중이298

수습기간 동안 원천징수금만 내고, 이후 사대보험을 모두가입하기로 했는데 조회했을 때 내역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4월 초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수습기간동안은 원천징수금액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고, 수습기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4대보험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사대보험부터 원천징수 3.3%도 조회가 되지 않더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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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고 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 및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단 및 기관에 위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각 공단 지사에 소급 가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시차를 두고 하기도 하므로 아직 처리가 안된 것일 수 있으니 일단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