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일~7.7일 까지 수습기간 3개월 도중에 권고사직 으로 퇴사한근로자 의 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입사시점부터 2개월 10일 일을 하였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개가 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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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수습기간중 권고사직요구를 받아서 식당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한 내용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의 동의하였다면 문서로 하지 않더라도 효력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후 권고사직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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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실업급여도 소득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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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도 나이에 관계없는 자격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에 유리한지는 질문자님이 기존에 일하였던 업무 및 경력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기존에 업무경험을 토대로 유사한 분야의 자격증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취업시장에서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지를채용공고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아무런 경력 없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지는 않는 경우가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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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전 아르바이트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잠깐 알바를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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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변경된 시점인 7월 26일부터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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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2. 자발적 퇴사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다만 텀이 10일정도라면 직장2의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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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유튜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이중취업의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금지되는지는회사 규정을 보거나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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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퇴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와 근로자가 인계인수를 하고 7월 31일에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가 협의된 내용을 위반하여회사의 승인없이 7월 7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는 원래 예정일인 7월 31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물론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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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특수건강검진 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검진을 하시고 영수증을 사업장에 제출하고 금액을 받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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