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허위신고 사업주 처벌 가능할까요?
23년도에 월급이 올랐고 급여명세서대로 소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을 내는 줄 알았으나 22년도 월급으로 쭉 소득신고를하고 저에겐 오른 금액만큼 4대보험비가 더 나가는것처럼 급여명세서를 조작해 그 돈을 가로챘습니다
퇴사하기 전 두달치 급여는 나라에서 주는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을 받기위해 220만원 이하로 소득신고하고 지원금까지 받았음에도 저에겐 실 급여만큼 4대보험을 뗀것처럼 급여명세서를 보냈습니다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모르고 그렇게 신고하진 않았을거고 작년 연말정산 신고도 세무사를 끼고 했었으니 제대로 줄거라 믿고 확인 안한 제 잘못도 있겠지요 하지만 직원들중 그 누구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데도 지원금을 받을거라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고 실제로 다른직원 소득신고를 축소해 지원금을 받자고 설득하는걸 여러번 들었습니다 알바들 소득 신고도 안한것같구요 23년도 1월부터 퇴직 할 날까지 작정하고 저를 속여 돈을 떼먹은 사업주를 생각만해도 온 몸이 떨리고 어지러워 정신과 치료까지 생각중입니다
1. 소득신고 정정은 제가 해야하나요?
2. 정정신고를 하면 덜 낸 세금은 제가 내야하나요?
3. 이로인해 노후에 받을 제 연금이 더 줄어든건데 이런 상황은 어디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죠?
4. 저는 언제든 짤릴수 있다 생각해 제가 받을 실업급여를 위해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저도 처벌을 받나요?
5. 급여명세서 내역 다 있습니다 강력하게 사업주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 4대보험 허위신고로 신고할 수 있고 경찰에 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4. 아뇨
5.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하는게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각 기관에 신고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이미 임금에서 공제를 하였으므로 회사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공단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질문자님이 동의를 했든 안했든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5. 소득을 축소신고하여 지원금 부정수급도 있으므로 처벌 및 환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