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서 매달 4대보험 세금을 제하고 받았었는데요
4대보험 내역을 속이고 저에게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고 본인만 가지고 가셨고 허위 싸인도 시키셨었는데요. 노동청 진정 넣으려고 알아보는데 세금을 터무니없는 120, 150으로 하고 두루누리 세금 혜택을 받으셨고 저를 속이셨더라구요.
매 월 월급 받기전 근무한시간x최저시급-네이버4대보험계산용지 가져오셔서 보여주시고 현금 또는 이체 해주셔서 사장님은 세금을 덜 내시고 저에게는 세금부분을 저에게 더부과해가셨어요
노동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세금은 관련 안한다고 하시는데 제 월급에서 세금을 더 빼간게 맞으면 임금체불에 포함되는것 아닌가요? 자꾸 노동청 근로감독원분이 세금은 따로 하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