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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세금 관련 문제로 문의드려요 잠이안옵니다

사장과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진행중이며

4대신고를 훨씬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사장 본인은 세금을 적게내고 + 두루누리도 혼자 다먹었어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보관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보았는데 (사장이신고한 내역인거같아요. 전 안했으니)

터무니없는 숫자들이 입력되어 있고

4대를 적게 신고한탓인지 건보료 빼고는 빈칸이구요. 비과세내역에 식대가 있는데 200만원 찍혀있더라구요. 알바하면서 식대 받은적 한번두 없구요. 사장 탈탈 털어서 끝까지 가고싶은데

두루누리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고 했는데 차액만큼 근로자에게 돌려줘라 라고 기관에서 전달했지만 사장은 노동청이랑 알아서 하겠다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에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만 하고 끝났다고해요.. 답답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랑,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제가 세무서에 가서 정정 요청 하면되나요?

그럴경우 4대보험 모두 정정 요청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받은 급여 및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된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를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도 유선문의를 해보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