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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계산 및 4대보험 미가입 소급 적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홀서빙을 하고 있어요

6개월근무

월 230만원 실지급 받고 있어요

사업장 명의대여 하는 곳으로 처음에 저도 월급 지급능력에 의심했고

결국 일했지만 등본 제출을 미루게 되었어요

궁금합니다

1.등본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2.4대보험 가입 관련 최저임금으로 신고한다고 하여서 그렇게 축소 신고하면 안된다고 하였거든요

사업주가 6개월치 공제하고 월급을 주면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나요

3.2번 같은 경우 사업주는 저한테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하나요?

4.사업주가 손님과 밖에서 밥을 먹고 다닌다면서 감시하는데요

얼마전에 다른 근무자가 있는 앞에서 제가 밥 먹고 다니면서 매장 험담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면서 저랑 말을 섞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위 사황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될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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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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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본은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충족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건비 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줘도 됩니다.

    2/3.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입한 때는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

    4.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적사항 파악에 지장이 없다면 굳이 등본 제출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임금을 공제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3. 질문 이해 못함

    4.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