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알바 관련입니다 한 사장님이 여러 지점을 운영하셔서 그 중 2개의 지점에서 근무 중인데 지점마다 사업자 명의를 다른 분으로 해놓으셨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원래 다니던 지점을 퇴사 처리한다고 통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는 계속 다님) 근무한지는 2년이 다 되어가고 주휴수당 주는 것도 싫어하셔서 한 지점당 주휴수당을 받았던 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두 지점을 합하여 계산하면 주 15시간 일한 날이 많고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점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을 회파하기 위해 사업장을 2개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을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고 있고 사업장 상호 독립성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에 포괄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점이 다르고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 지점에서의 근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다름 없다면 그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게 맞지만 인사노무와 회계관리를 통합해서 하는 등
독립성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각 사업장을 기준을 합산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노무사 선임을 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사업장 명의를 달리 정했을 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