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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원앙125
대범한원앙125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알바 관련입니다 한 사장님이 여러 지점을 운영하셔서 그 중 2개의 지점에서 근무 중인데 지점마다 사업자 명의를 다른 분으로 해놓으셨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원래 다니던 지점을 퇴사 처리한다고 통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는 계속 다님) 근무한지는 2년이 다 되어가고 주휴수당 주는 것도 싫어하셔서 한 지점당 주휴수당을 받았던 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두 지점을 합하여 계산하면 주 15시간 일한 날이 많고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점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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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을 회파하기 위해 사업장을 2개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을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고 있고 사업장 상호 독립성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에 포괄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점이 다르고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 지점에서의 근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다름 없다면 그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게 맞지만 인사노무와 회계관리를 통합해서 하는 등

      독립성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각 사업장을 기준을 합산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노무사 선임을 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사업장 명의를 달리 정했을 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