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환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무조건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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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때 만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서 권고사직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꼭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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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 동안.사용한 연차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은 출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전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반납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쉽게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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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나쁜 직원해고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선 다른 징계(정직, 감봉 등)로 조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로 해고를 하시려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잘못이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명확히 준비하시고 하셔야 나중에부당해고와 관련한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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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요청 후, 사용자 측의 철회 협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철회를 할 수 없지만 협상 진행중에 회사에서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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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의 경우 노동법에서 정해진 연간 무급휴가일수가 따로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이외의 무급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무급휴가를 허용하는 회사의 경우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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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는 돈으로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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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는 의무화 되지만 과반수의 표를 받은 사람만이꼭 근로자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2인이 다수득표자면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재투표를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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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간이 잘못올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하여야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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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중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기타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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