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청원중에 같은건으로 진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청원법6조에서 진정중인 사건은 청원이 불가하던데
반대의 경우인 청원중인 사건에 진정을 넣는건 가능한가요?
휴일수당, 연차휴가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청원을 넣을 건데 그 직후에
같은 건으로 다른 직원이 진정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합쳐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원은 근로감독을 해달라는 것이고 직접적인 사건에 대한 진정은 이와 다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청원 중에도 개별적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원과 진정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원을 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근로감독이 사업장으로 나와 사업장 전체의 노동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근로감독이 안올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이후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있는
직원이 진정을 제기해도 별개로 처리가 됩니다.(진정은 진정을 제기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에 따라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동일한 위반 사항 건으로 추가적인 진정이 제기되었을 때 해당 사건이 병합되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병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관할 노동청 내부적인 업무분장 여부에 따라 병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근로계약은 당사자인 근로자가 제기한 것으로 다른 근로자가 제기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사건입니다.
만약 노동청에 같은 사업장의 사건이 접수된 경우 합쳐질 수도 있으나 사건별로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원과 상관 없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현장감독을 요구하는 것이고 진정은 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