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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

노동청 청원중에 같은건으로 진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청원법6조에서 진정중인 사건은 청원이 불가하던데

반대의 경우인 청원중인 사건에 진정을 넣는건 가능한가요?

휴일수당, 연차휴가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청원을 넣을 건데 그 직후에

같은 건으로 다른 직원이 진정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합쳐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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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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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원은 근로감독을 해달라는 것이고 직접적인 사건에 대한 진정은 이와 다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청원 중에도 개별적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원과 진정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원을 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근로감독이 사업장으로 나와 사업장 전체의 노동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근로감독이 안올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이후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있는

    직원이 진정을 제기해도 별개로 처리가 됩니다.(진정은 진정을 제기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에 따라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동일한 위반 사항 건으로 추가적인 진정이 제기되었을 때 해당 사건이 병합되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병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관할 노동청 내부적인 업무분장 여부에 따라 병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근로계약은 당사자인 근로자가 제기한 것으로 다른 근로자가 제기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사건입니다.


    만약 노동청에 같은 사업장의 사건이 접수된 경우 합쳐질 수도 있으나 사건별로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원과 상관 없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현장감독을 요구하는 것이고 진정은 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