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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미게시로 진정서제출했는데 청원

취업규칙 미게시로 진정서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전화와서 청원서를 넣으라고하는데

다시 청원서작성을해야하나요?


진정서와 청원서 처리절차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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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근로감독관에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법적 권리 침해를 시정해주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익명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감독청원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은 개별 근로관계의 법 위반에 대해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미게시는 개별 근로관계에서의

      위법이 아닌 전체 근로자에 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청원을 하도록 요청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미게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진정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왜 청원서를 넣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노동청에 제대로 설명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