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시간 위반, 직장내괴롭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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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시간단위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꼭 시간단위 사용에 대해 허용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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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원 50% 인원 감축이란 공문이 5월 말쯤에 붙었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른 30일전 해고예고는 공문이 아닌 개별 근로자에게 하여야 합니다.(전인원 50%인원 감축이라는 내용은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였는지와 별개로 근로자는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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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알바를 하여 일당을 받을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금처리를 하든 안하든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실업인정일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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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에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차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문제라면 꼭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만 차액분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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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기계약직인지 단시간 또는 기간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로 계약기간을 명확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계약만료로 퇴사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지는 근로자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가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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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및 승진급 평가에 체력검증(마라톤)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시 체력검증을 평가내용에 포함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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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6일 근무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3. 주휴시간 포함 : 8 x 5 + 8(주휴시간) + 19.5(연장, 13 x 1.5) x 4.345 x 9,620 = 2,821,426원4. 주휴시간 미포함 : 8 x 5 + 19.5(연장, 13 x 1.5) x 4.345 x 9,620 = 2,487,035원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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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몇회 지적을 받아야 해고가 정당하다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정당성이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고 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거친 후 해고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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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중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상실신고 진행시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정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정직 3개월의 부당함과 정직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및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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