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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안경곰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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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일수는 주말 포함인가요?

실업급여도 주5일 기준으로 수령기간 중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지급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120일을 받는다면 이는 그렇게 제외된 일수를 포함해서 120일이란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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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회차 부터는 한달에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은 주말을 포함하여 그 일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말까지 포함된 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단위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일은 주말을 포함한 일수 입니다.

      그러므로 120일을 받게 되었다면, 최초 수급기준일부터 120일 동안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며, 소정급여일수는 휴(무)일을 포함하며 해당 일수만큼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상관없이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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