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찢어 버렸다면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퇴사를 해버리면 실제 권고사직 사실이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여 사직서도 없었던 것이 되었으므로 계속 출근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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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 활동이럴경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0세 이상은 구직활동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회차 온라인 취업특강 또는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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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당일 빨간날 빼고, 명절 전후 휴일도 공휴일 특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명절 당일 뿐만 아니라 전일과 다음날도 빨간날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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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종료 서면통보 내용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통보를 하기 위한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서식이나 이용하여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후 근로계약에 따라0년 0월 0일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는 식으로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카톡과 서면으로 두번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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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합의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성격이 어떤지는 신경쓰지 마시고 질문자님은 체불임금을 전액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당연히 받아야할 노동법상 권리를 처음부터 절반만 받겠다는 생각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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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그대로 받으시고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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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시간 계산관련 문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한주 48시간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 포함 월 총 근로시간수는 260.7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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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시간(월 16시간) 초단기 근무자 89일 계약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2. 계약기간 자체가 1년미만 이므로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본인이근로자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보상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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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권고사직일까요?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명확히 사직권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생각할 시간을줬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이 다시 출근하는 부분과 아니면 자발적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부분 중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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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바뀌고 구두 계약은 현 대표와 했지만 계약서는 이전 대표와 했다고 재계약이 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라인에서의 대화는 협상을 다시 하자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 자체로 계약자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가 계속 근로를 시킬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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