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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듀공92
강력한듀공9223.08.22

명절 당일 빨간날 빼고, 명절 전후 휴일도 공휴일 특근?

명절 당일 말고, 명절 앞뒤 휴일도 공휴일 처리인가요??

명절 앞뒤 빨간날 출근시 특근처리가 되는것인지

명절 앞뒤 빨간날은 명절당일과 똑같이 공휴일로

회사에서 업무처리가 되는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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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은 명절 당일 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 전체가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연휴기간 전체가 공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당일 뿐 아니라 명절 전후의 연휴기간도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휴기간 근로는 전부 휴일근로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은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명절 기간 중에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추석 당일 뿐만 아니라 전후로 1일씩까지도 유급휴일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명절 당일 기준 전날과 다음날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명절 당일 뿐만 아니라 전일과 다음날도 빨간날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