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상시기 변경과 급여 지급일 변경 시 회사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고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직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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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방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면 됩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함에 있어 직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군별, 직책별로다르게 연차사용을 권유할 수는 있겠지만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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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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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로 주5일 4시간씩 일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20시간 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현재 받고 있는 한달치 월급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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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 시간 외 수당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으로 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08:30 ~ 09:00이 실제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시간외수당 청구가 어렵지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시간외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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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서 제수당이라는 것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특별한 임금항목을 정하지 않고 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수당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추가지급하고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노동법상 각종 수당 산정에 있어서는 기본급을 인상한거와 기본급과 별개로 제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없으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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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초과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년 동안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미지급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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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미제출하는 알바생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보건증 미제출 하는 직원이 있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당일 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5인미만 이라면 해고시 별 문제가 없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보건증 미제출만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3. 보건증을 제출할건지 아니면 자진해서 나갈건지를 선택하라고 하십시요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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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시기 변경은 직원동의를 받아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시행을 하는데 회사규정도 없으면 특정월을 정하여 급여인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1월부터 적용을 하였다면 최소한 직원들에게 설명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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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인데 배달투잡을 뛰면 국민염금 가입 통지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사학연금 가입자로서 이중취업을 하여 일반사업장 근로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지는 못하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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