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학연금 가입자인데 배달투잡을 뛰면 국민염금 가입 통지가 오나요?
사학연금 가입자인데 배달투잡시 국민연금 가입통지가 오게되는지?
만약 통지가 온다먄 납부를.안하고 버트면 되는지?
국민연금 문제로 본직장에거 알게 될 구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사학연금
가입자로서 이중취업을 하여 일반사업장 근로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지는 못하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