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인 일용근로자 신고안하면
취득신고안하면,
언젠가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측에서 알아차리고
부과고지서 날리나요?
근내확신고서로 언젠가 귀에들어가나해서요!
아니면 모르는 경우가 많나요?
자진신고하긴했는데
실무적으로는, 공단에 걸리는 경우 없어서 안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가입 대상자라고 판단되면 가입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신고를 원치 않으시면 일단 버티다가 고지받으면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는 보고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매년 09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를 하게 되며, 해당 공단
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