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업군인/공무원투잡 적발가능성!!
법적으로 불법인건압니다.
관련규정도알구요 다만, 안걸리는법이있다고 몇개알게되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일용직이든 프리랜서든 알바형태로하든 1일을 해도 고용보험은 신고되지만 본업이 급여가더 높으면 고용보험은 반려된다고알고있습니다.
즉, 4대보험가입 안되면 본직장에 통보는안된다
알수가없음
2.본업소득외 기타소득으로 연간2천만원이상 소득이 발생하지않으면 걸리지않는다
3.공무원이나 직업군인이 종합소득세신고를 5월에 하게된다고해도 국세청에서 종득세 신고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지는 않는다.
3가지로알고있는데 그외에 혹시 자발적인 타인에의한 신고말고 본업인 기관에서 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