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업 3.3원천징수에도 걸리나요?
현직 공무원이고, 돈을 많이 모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장 몰래 사대보험이 안되는 알바를
시간 날때마다 하고 싶은데,,
연말정산에 들킬까요?
다른분들은 누군가 고발하거나, 국세청에 자료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걸리지 않는다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가능하면 겸직허가를 득하시고 겸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반드시 부서장에게 미리 알리고 승인하에 겸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