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근예비역 알바(겸직) 시 소득신고
4대보험은 안떼고 기본 소득세 3.3%만 떼도
겸직을 걸릴 경우가 있나요?
소득세만 떼는 건 문제없다는 얘기도 있고
현역 신분에서 따로 소득신고가 되면 세무서에서 조사를 넣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세무서에서 저를 따로 주시하지 않고서도
자연히 걸리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잇는 상태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겸직 근무 금지 규정에 의한 겸직 근무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회사 자체에서는 이를 알수가 없으나 공무원인 경우 감사원 등에서
국세청에 요청하여 사업소득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질문자님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