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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연금 가입자 고용보험 취득 취소 과태료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노무 제공 시 고용보험 취득 시 취소 신고가 필요한데, 혹 대상자 중 일부가 누락되어 뒤늦게 취소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 될까요?

(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되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 지연, 취득신고 취소 지연등의 사유 발생시 근로자 각각에 대한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인해 정정신고하는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나 상실신고 및 취소 신고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착오를 즉각 인지하고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단 및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